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2026 기준,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한 이유
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만 새로 가입할 수 있어요. 한마디로 예전처럼 "65세 넘으면 누구나" 가입하는 통장이 아니게 됐어요. 이 블로그에서는 앞으로 '시니어가 할 수 있는 투자방법'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. 직접 노후 자금을 챙기시는 어르신들도, 부모님 통장이 걱정되는 자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. 예전엔 "65세 넘으면 누구나 되는 절세 통장"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? 그래서 첫 글은 딱 이것부터 골랐어요. 바뀐 걸 모르고 은행에 갔다가 헛걸음하면 괜히 속상하니까요. 2026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, 누가 될까요?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·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저축이고,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만 할 수 있어요.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예요.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외국인 거주자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. 다만 요건에 맞아도 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. 가입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. 금융사 안내에서는 이걸 "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"로 설명하더라고요. 결국 '나이'보다 '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'가 기준이 된 셈이랄까..! 2026년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요?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요건이 '만 65세 이상 거주자'에서 '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'로 바뀌었어요. 그 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...